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손익도 투자신탁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회신일 2005.01.27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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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손익도 투자신탁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7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나 평가에서 생긴 손익은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된다.

투자신탁이 운용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평가 손익이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나 평가에서 생긴 손익은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된다. 해당 청구권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투자·운용하는 상황이다. 해당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이 투자・운용하는 자산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인 경우 당해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이 투자․운용하는 자산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자산『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당해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이 투자·운용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투자신탁이 투자·운용하는 자산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인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인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됩니다. 해당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 (2005.01.27 회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손익도 투자신탁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23)
원 제목
보험금지급청구권의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 손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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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