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태풍 피해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천재지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태풍 피해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천재지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태풍 매미로 인한 사업장 침수 등 피해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태풍 피해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사업장 침수 등 피해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일시적 휴업을 초래하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천재ㆍ지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개인연금저축 불입자의 사업장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피해사실은 관계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질의요지

태풍 ‘매미’는 자연재해로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거주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3년 9월 발생된 태풍 ‘매미’는 자연재해로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거주자가 당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장의 침수 등 피해사실을 관계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가 정하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의 일시적인 휴업을 초래하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회답

2003년 9월 발생된 태풍 ‘매미’는 자연재해로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거주자가 당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장의 침수 등 피해사실을 관계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가 정하는 ‘천재․지변’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일시적인 휴업을 초래하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6 (<time datetime="2004-08-31">2004.08.31</time> 회신), "태풍 피해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천재지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21)
원 제목
태풍으로 인해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천재・지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