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존사업자의 신규 사업장도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회신일 2004.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사업자의 신규 사업장도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30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새로 개설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새로 개설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1조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2004.08.30 회신), "기존사업자의 신규 사업장도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20)
원 제목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신규 개설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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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