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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입주한 사택의 제공이익도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택 범위와 조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재배치 대상 종업원 일부만 사택에 입주한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택 범위와 조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대상자 전원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비입주자와 급여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배치 대상 종업원 중 일부는 사택 제공을 희망하지 않아 입주하지 않았다. 근무지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 내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 입주 대상자로 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배치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기를 희망하지 않아 입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의 규정에 의해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 ․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하고 동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배치 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종업원 등이 제공받은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사택 범위에 해당하면 그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하고, 사택 제공 여부를 이유로 비입주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면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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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2 (2005.09.27 회신), "일부만 입주한 사택의 제공이익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05)
- 원 제목
-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