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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사고 장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상 등과 관련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하며 적정한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상 출장 중 사고로 받은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상 등과 관련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하며 적정한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고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임직원에게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해당 급여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된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진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장 등 법인의 업무수행 중 사고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장해보상금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또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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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7 (2005.09.27 회신), "출장 사고 장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02)
- 원 제목
-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