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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용 임야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임야에서 골재채취를 허락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소유자가 골재채취 사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한다. 소유자는 일정기간 해당 임야를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임야의 소유자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하고 일정기간 동 임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야의 소유자가 골재채취를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하고 일정기간 동 임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 목적으로 임야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임야의 소유자가 골재채취를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하고 일정기간 동 임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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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2 (2005.09.16 회신), "골재채취용 임야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91)
- 원 제목
- 골재채취 목적의 임야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