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항공료는 비과세 급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입출국 항공료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 및 근로 완료 후 출국 항공료를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출국 항공료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이나 근로 제공 완료 후 출국에 든 항공료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거나 근로 제공을 완료한 후 출국한다.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항공료를 회사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근로의 제공을 완료한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근로의 제공을 완료한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당해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 항공료 또는 근로 제공 완료 후의 출국 항공료를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항공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1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항공료는 비과세 급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88)
- 원 제목
- 입출국시 항공료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