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가기관에 임야를 기증하면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회신일 2005.08.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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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6

업무와 관련 없는 무상 기증 임야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임야를 무상 기증할 때 법정기부금 여부와 기부가액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무상 기증 임야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니면 기부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국가기관에 부동산인 임야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의 사업 관련 여부와 장부가액 유무에 따라 기부금액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임야)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에 임야를 무상 기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기부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인 임야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2005.08.26 회신), "국가기관에 임야를 기증하면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49)
원 제목
국가기관에 임야 기증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기부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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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