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자산 회계변경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90회신일 2003.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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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자산 회계변경액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9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임대거래를 판매거래로 변경해 과거 매출원가에 반영한 임대자산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장비 임대법인이 리스회계처리준칙 변경으로 거래인식방법을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변경했다.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해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 반영했다.

질의요지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장부가액을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리스회계처리준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인식방법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거래를 판매거래로 회계 변경하면서 임대자산 장부가액을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 반영한 경우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회답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90 (2003.11.19 회신), "임대자산 회계변경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94)
원 제목
임대거래에서 판매거래로 회계변경시 세무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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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