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험가동 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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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험가동 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 있는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자산의 사용 가능 상태와 실제 사용 시점 및 대금지급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자산의 투자와 사용 가능 상태가 2002년도에 갖추어졌는지, 실제 사용만 2003년으로 늦춘 것인지 불분명하다. 시험가동 후 가동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라는 의미가 2002년도에 사업용자산의 투자 및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 가동만을 늦추어 당해 자산의 사용을 2003년도에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자산의 공급자와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시험가동 등을 거쳐 당해 자산의 가동이 되는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투자완료일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및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22601-4296(1989.11.25.)과 법인46012-3645(1996.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 있는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지.

회답

사업용자산의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라는 의미가 2002년도에 사업용자산의 투자 및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가동만 늦추어 사용을 2003년도에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자와의 약정 등에 따라 시험가동 등을 거쳐 자산이 가동되는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완료일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및 법인22601-4296(1989.11.25.)과 법인46012-3645(1996.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14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회신), "시험가동 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74)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완료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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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