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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쓰지 않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내 사업용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의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업용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미사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條에서 "工事負擔金"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에 사용된 工事負擔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 금액을 사업용자산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을 적용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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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94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회신), "기한 내 쓰지 않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44)
- 원 제목
-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