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회계처리 방법은 금융감독원 등 소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석유류 소매법인의 주유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업종별자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회계처리 방법은 금융감독원 등 소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서이46012-10061과 서이46012-11482의 회신을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기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주유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업종별자산 적용 여부 및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적용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용 기계장치를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유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업종별자산 적용 여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061 (2003. 1.10.), 서이46012-11482(2003. 8.14.)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유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업종별자산 적용 여부와 회계처리 방법.

회답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업종별자산 적용 여부는 유사사례인 서이46012-10061(2003. 1.10.)과 서이46012-11482(2003. 8.14.)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회계처리 방법은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16 (<time datetime="2003-09-08">2003.09.08</time> 회신),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99)
원 제목
주유기의 업종별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