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스충전기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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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스충전기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나의 기계장치로 사용되는 부속설비에는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가스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된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하나의 기계장치로 사용되는 부속설비에는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차량용 가스충전업 법인이 보유하고 충전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용 가스충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한다. 부속설비는 충전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본문(원문)

차량용 가스충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50402��)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관련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차량용 가스충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 사용되는 부속설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82 (<time datetime="2003-08-14">2003.08.14</time> 회신), "가스충전기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28)
원 제목
가스충전용 충전기관련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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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