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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건물 개수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차계약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537(2003.03.18.), 법인46012-787(1999.03.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임대차계약 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537(2003.03.18.) 및 법인46012-787(1999.03.0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87 임차법인의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 서이46012-10537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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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70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임차인 부담 건물 개수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86)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