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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주식발행법인과 주주의 거래인지 주주 간 이익분여인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정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가 주식발행법인과 주주의 거래인지 주주 간 이익분여인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본감소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주식발행법인과 주주간의 주식거래에 대한 것인지, 불균등감자로 인한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의 이익분여에 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거래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708 (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적용대상이 주식발행법인과 주주 간 주식거래인지, 불균등감자로 인한 특수관계 주주 간 이익분여인지 불분명하다. 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 여부는 서이46012-11708(2002.09.12.)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08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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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6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80)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