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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장학단체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출연한 기부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출연하는기부금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27 (2000.02.02.)호 및 소득46011-21117(2000.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처리.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27(2000.02.02.)호 및 소득46011-21117(2000.08.29.)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27 준비금 미사용 잔액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되나?
- 소득46011-21117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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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59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허가받은 장학단체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40)
- 원 제목
-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