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2.24 → 현재 시행본 2025.10.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지원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률’이라 함) 제5조 및 「지원법률 시행령」 제13조(2001. 2.24.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확정된 날에 대하여는 동 법률의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법인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및 「지원법률 시행령」 제13조(2001. 2.24. 개정 전)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그 확정된 날은 해당 법률의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96 (<time datetime="2003-07-10">2003.07.10</time> 회신), "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25)
원 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