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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 판 자재 대가는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해당 대가는 익금에 산입한다.
제품 생산용 주요자재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해당 대가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 당해 대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주요자재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라 당해 대가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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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92 (2003.07.09 회신), "외주업체에 판 자재 대가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23)
- 원 제목
- 외주업체에 판매한 자재 매출대가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