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매업의 기구와 비품도 임시투자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매업의 기구와 비품도 임시투자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기구와 비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매업 법인의 기구와 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기구와 비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6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6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용자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 삭제 <2021.3.1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구 및 비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산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다.

질의요지

소매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의 자산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범위표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 법인이 보유한 기구 및 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의 자산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사업용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매업 법인의 자산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기구 및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4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time datetime="2004-05-11">2004.05.11</time> 회신), "소매업의 기구와 비품도 임시투자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08)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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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