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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협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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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인 거래 대행의 대가라면 협회비는 실질상 수수료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차별적인 협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의무적인 거래 대행의 대가라면 협회비는 실질상 수수료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인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을 맺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한다. 제조업체는 차별적으로 산정된 협회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협회비에 대하여는, 귀 협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사인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거래의 실질이 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법인세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10(2000. 6.2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인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차별적인 협회비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회답
회원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에서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거래의 실질이 수수료 성격이므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1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고유목적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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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4.05.11 회신), "차등 협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07)
- 원 제목
-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협회비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