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사업연도의 미달 신고금액과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의 미달 신고금액과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사업연도 경정대상금액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號에서 "不當過少申告金額"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不當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이후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이월결손금이 감소하고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로써 경정대상금액이「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시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1만 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여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경정대상금액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면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 시 미달 신고금액에 ‘1만 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time datetime="2005-07-04">2005.07.04</time> 회신),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03)
원 제목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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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