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기한 인테리어설비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회신일 2005.07.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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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한 인테리어설비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1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인테리어설비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비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 인테리어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설비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해당 자산을 폐기한다.

질의요지

음식?숙박업법인이 건물 인테리어설비의 개체 등으로 인테리어설비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함

본문(원문)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 인테리어설비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동 인테리어설비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테리어설비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2005.07.01 회신), "폐기한 인테리어설비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93)
원 제목
인테리어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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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