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자산의 유보는 언제까지 관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회신일 2005.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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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자산의 유보는 언제까지 관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8

당기에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한 사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소멸할 때까지 사후 관리한다.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에 따른 세무조정 관리 방법을 물었다. 당기에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한 사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소멸할 때까지 사후 관리한다.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이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따라 관리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은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소멸(추인)될 때까지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67조의 소득처분에 있어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세무상 자본을 감소시키는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여서,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으로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소멸(추인)될 때까지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하는 표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따른 마이너스 유보의 사후관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67조의 소득처분에 있어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세무상 자본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임.

당기에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은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소멸(추인)될 때까지 마이너스 유보를 사후 관리하며, 이에 따라 작성하는 표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2005.06.28 회신), "가공자산의 유보는 언제까지 관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83)
원 제목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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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