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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완전감자와 채권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되어 무상소각된다. 이와 함께 채권의 일부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중인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그 소각일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중인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의하여 완전감자(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무상 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2004.03.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상화조치에 따라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한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따라 완전감자(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무상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2004.03.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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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time datetime="2004-04-27">2004.04.27</time> 회신),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49)
- 원 제목
-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