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기자산을 재사용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회신일 2004.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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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6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면 그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한 사업용 설비가 재사용 가능한 경우 손금 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면 그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사업용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폐기한다. 폐기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재사용이 가능하여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해 관리한다.

질의요지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사업용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한 사업용 설비 중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손금 산입방법.

회답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 등으로 사업용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폐기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재사용 가능하여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해 관리하면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2004.04.26 회신), "폐기자산을 재사용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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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