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정단위별 새 설비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정단위별 새 설비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설비 투자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정단위별 개체투자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설비 투자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감가상각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정단위별로 개체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설비 투자인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개시시점은 당해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례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 조정하는 것이며

공정단위별로 개체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설비의 투자인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정단위별 개체투자에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할 때 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감가상각의 개시시점은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례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에서 50%를 가감하여 조정합니다.

공정단위별로 개체투자가 이루어져도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설비 투자라면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time datetime="2004-04-14">2004.04.14</time> 회신), "공정단위별 새 설비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85)
원 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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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