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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취득한 신용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보증금액 일부에 담보를 취득했더라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시 담보를 취득한 보증금액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용보증금액 일부에 담보를 취득했더라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담보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시 신용보증금액 일부에 담보를 취득한 경우 신용보증잔액의 범위.
회답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때,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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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2 (<time datetime="2004-04-13">2004.04.13</time> 회신), "담보를 취득한 신용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82)
- 원 제목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잔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