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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 지출이 없는 해도 연평균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기술·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지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법인46012-1902호와 재조예46070-293호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 사례인 법인46012-1902(2000. 9. 9.)호 및 재조예46070-293(2000. 8.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할 때 지출액이 없는 연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유사 질의회신 사례인 법인46012-1902(2000. 9. 9.)호 및 재조예46070-293(2000. 8.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02 경정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 재조예46070-293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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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time datetime="2004-04-12">2004.04.12</time> 회신), "4년 중 지출이 없는 해도 연평균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69)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