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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다.
기술․인력개발비가 없는 연도가 있을 때 연평균지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다. 계속사업자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되는 연평균지출액 산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속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이 기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시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산정시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시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는 경우 연평균지출액의 산정방법.
회답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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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293 (2000.08.18 회신),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68)
- 원 제목
- 연평균 지출액은 단순 합계액의 평균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