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과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회신일 2005.06.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1

잉여금처분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에 귀속된다.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수령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에 귀속된다. 이익처분 없이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잉여금처분하거나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만 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의 이익처분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인 것입니다.

법인이 결산상 성과상여금을 비용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의 이익처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에 따른 상여의 지급에 따른 귀속시기와 동일한 것이므로 법인이 비용을 계상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입니다.

3. 법인이 결산상 성과상여금을 비용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의 이익처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이 비용을 계상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5.06.01 회신), "성과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62)
원 제목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및 근로소득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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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