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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저작권은 인정상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때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는 저작권 계약과 무형자산 요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할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사실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호에 언급된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제도46012-12622(2001.08.09.)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저작권법 제 98조에 반하여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할 경우 저작권계정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3호의 무형자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향후 추정이익에 따라 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표자 개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는 저작권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사실과 기업회계기준서 3호 요건에 대한 검토 후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한 저작권의 무형자산 계상 및 인정상여처분 여부
회답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이 기업회계기준 제3호의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저작권계정으로 계상하려면 기업회계기준서 3호의 무형자산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향후 추정이익에 따라 상각합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여부는 구체적인 저작권 계약사실과 무형자산 요건을 검토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저작권법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622 상표·도메인 권리 취득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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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04.12 회신), "대표자 명의 저작권은 인정상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61)
- 원 제목
- 대표자 개인명의 저작권이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