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회신일 2005.05.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6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신축의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94조에서 제2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로 기숙사를 신축했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로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로 기숙사를 신축할 때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2005.05.26 회신),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39)
원 제목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부대비용과 투자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