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4회신일 2005.05.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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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4

상품 주문과 거래처 수주획득을 수행하면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기능을 축소해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품 주문과 거래처 수주획득을 수행하면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점 기능을 축소하고 상품 주문 및 거래처의 수주획득을 위해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켰다.

질의요지

기능을 축소하고 상품 주문 및 거래처의 수주획득 목적으로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킨 경우에도 그 지점은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있는 지점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점 사업장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점에서 상품 주문 및 거래처의 수주획득 목적으로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켜도 그 지점은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 기능을 축소하고 상품 주문 및 거래처의 수주획득 목적으로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킨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있는 지점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켜도 그 지점은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4 (2005.05.04 회신),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90)
원 제목
지점기능 축소로 인한 지점의 사업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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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