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발전적립금으로 메운 결손금은 공제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발전적립금으로 메운 결손금은 공제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법인세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01.12.31이전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2001.12.31 이전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그 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01.12.31. 이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면,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기업발전적립금으로 메운 결손금은 공제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88)
원 제목
기업발전적립금의 이월결손금 충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