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품 매입가액에서 에누리와 할인을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회신일 2005.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 매입가액에서 에누리와 할인을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질의요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이 차감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이 차감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에서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판매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 금액과 매입할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9 (2005.04.27 회신), "상품 매입가액에서 에누리와 할인을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54)
원 제목
매입에누리의 매입가액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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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