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표권과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다.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표권과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인식 방법.
회답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그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time datetime="2004-03-25">2004.03.25</time> 회신),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39)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손익인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