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 법인주식 평가차손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 법인주식 평가차손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에서 파산 법인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한다. 보유한 법인주식의 발행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법인세를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 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간예납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time datetime="2004-03-24">2004.03.24</time> 회신), "파산 법인주식 평가차손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33)
원 제목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평가차손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