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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도에 못 받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8회신일 2005.04.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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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이전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못했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3년 말 이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건설업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못했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2003.12.31. 이전에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과세연도에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결손으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이전한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 배제로 지방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의 본사를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건설업 법인이 당해 이전한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결손으로 인하여 동 규정에 의한 지방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률 제7003호(2003.12.30. 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2.31. 이전에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건설업 법인이 이전 과세연도에 적용받지 못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이전한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결손으로 지방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률 제7003호(2003.12.30. 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8 (2005.04.11 회신), "이전 연도에 못 받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98)
원 제목
법인의 본사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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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