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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한 하자보수충당금도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제3항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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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4 (<time datetime="2005-04-01">2005.04.01</time> 회신), "손금불산입한 하자보수충당금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69)
- 원 제목
- 분할시 하자보수충당금의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