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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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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은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과 주식 배정 시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출연금은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액주주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한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소액주주 여부도 판정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소액주주판정 기준은 해당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주식을 배정 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
2.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의 소액주주 판정기준.
회답
1.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소액주주판정 기준은 해당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주식을 배정 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16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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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3 (2005.03.09 회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35)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