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양도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양도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04. 1. 1. 현재 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4. 1. 1. 현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했다.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4. 1. 1. 현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항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2004. 1. 1. 현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항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3 (<time datetime="2005-02-21">2005.02.21</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양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88)
원 제목
주택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