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의 상계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규정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일 현재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그 날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자기자본 총액과 이월결손금의 상계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79조 규정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일 현재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그 날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1 (<time datetime="2005-02-21">2005.02.21</time> 회신),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87)
원 제목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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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