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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만 받아 부착·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상표 사용권을 받아 위탁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만 받아 부착·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명의로 제조한다는 것은 자기 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 제조를 제조업체에 의뢰한다.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그 상표를 제품에 부착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품 제조를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로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받아 위탁생산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당해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한다는 것은 자기 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상표 사용권을 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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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time datetime="2004-02-27">2004.02.27</time> 회신),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84)
- 원 제목
- 제조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