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회신일 2004.02.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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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5

보조금의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사안이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률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보조금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나, 지방재정법 등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국고보조금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의 세무처리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이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의 보조금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나, 지방재정법 등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국고보조금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의 세무처리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4.02.25 회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75)
원 제목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