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0회신일 2004.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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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7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일정한 선행 손익이 있으면 최초 발생일로 할 수 있다.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일정한 선행 손익이 있으면 최초 발생일로 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최초 사업연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함

본문(원문)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 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최초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손익의 처리.

회답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 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0 (2004.12.27 회신), "합병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54)
원 제목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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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