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상 대표자를 거친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상 대표자를 거친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양도로 인정되면 잔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대표자 명의를 거쳐 다른 법인에 이전한 부동산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직접 양도로 인정되면 잔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법인이 다른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세회피 등을 위해 보유 부동산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양도했다. 대표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등기 이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명의상으로만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하고, 대표자가 다른 법인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명의상으로만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하고, 대표자가 다른 법인에게 등기 이전한 경우, 당해 양도 행위가 등기의 이전 내용 등에 불구하고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하여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에게로의 잔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및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상 대표자를 거쳐 다른 법인에 이전한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수법인에게로의 잔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및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이유

거래의 실질이 법인의 직접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 (<time datetime="2005-02-07">2005.02.07</time> 회신), "명의상 대표자를 거친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31)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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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