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계용역 기간별 손익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3회신일 2004.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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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4

1년 미만은 완료일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설계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기간 구분 기준을 물었다. 1년 미만은 완료일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1년 이상 여부는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제공기간은 설계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다.

질의요지

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구분은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설계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설계 용역의 제공기간(설계용역의 착수일부터 설계용역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용역 제공의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용역 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구분은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1년 이상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설계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익금 또는 손금을 계산한다.

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지는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3 (2004.12.14 회신), "설계용역 기간별 손익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98)
원 제목
용역제공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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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