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원이 경락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층별 감정가액이나 개별원가가 없으면 분양면적비율이나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8년도에 고정자산을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하였다. 법원의 감정가액 명세표에 층별 감정가액이 없거나 개별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고정자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1998년도에 고정자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원의 공부상 감정가액 명세표에 층별로 감정가액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개별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면적비율 또는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법원의 공부상 감정가액 명세표에 층별 감정가액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개별원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양면적비율 또는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93)
원 제목
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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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