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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종계와 사육설비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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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과 관련된 두 자산을 함께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축산업자가 육성종계와 그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두 자산을 함께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육 중인 육성종계와 그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당해 육성종계 사육용인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당해 육성종계 사육용인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 중인 육성종계와 해당 육성종계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2618 심판결정2015.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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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 (2004.12.07 회신), "육성종계와 사육설비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66)
- 원 제목
- 계산서 작성 ・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