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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투자준비금 적립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 적립액의 합병법인 승계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세무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합병에 따라 그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기업인수 ․ 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표시하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
회답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 적립액을 승계할 때에는 「기업인수 ․ 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의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 상당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 표시하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면 합병법인이 해당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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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 (2004.12.06 회신), "합병 시 투자준비금 적립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55)
- 원 제목
- 합병시 투자준비금적립액의 승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